최근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온 스마트폰 의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는 자칫 방치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 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행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 스마트폰 사용 제한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중학교 진학 후에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학습 목적 외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까지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모습은 교육적 지도와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교육부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교우 관계 형성에서도 스마트폰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를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난 2023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인격 형성 및 자유로운 발현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책, 도서관,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넘어, 삶의 다양한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