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운전 중 마주치는 잦은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새치기 유턴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가 빈번하게 목격되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접촉 사고의 위협을 느끼거나 동승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다른 운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행위로 이어져 도로 전체의 혼잡과 불쾌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로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로 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이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및 사고 발생 소식이 잦아지면서,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운전자는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은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관련 규제 강화는 도로 위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운전자들은 나아가 자전거 이용자들까지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 준수를 통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