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형사 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그동안 경찰이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특히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들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해당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