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청년 거주 지역 대학가(원룸촌) 대상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도 적발되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모니터링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