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약관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로 드러나면서, 배달앱 시장의 오랜 숙제였던 불공정 약관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해당 약관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히 수수료 부과 방식의 문제를 넘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반적인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이나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든 경우, 그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불공정 요소로 지적되었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입점업체가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 발생 여부나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이 겪어온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이며,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 동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시정권고 미준수 시에는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입점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