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되어 왔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 작성 외에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한 채 바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정보 단절은 불법체류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키고,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