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하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지역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규제 보완도 이번 대책의 핵심 요소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목표로,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시행한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