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격 띄우기’ 관행이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이러한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명백한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주택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가 이번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였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0일 이 중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다. 이상경 차관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가격 띄우기’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