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로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청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선별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