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검사의 핵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매시장 및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이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수산물 총 150건이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의 집중 기간 동안 이들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까지 병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 양식 수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행태와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건강 보호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