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 작업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 온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