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종이 문서가 사라지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건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맞춰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시스템 간 연동 강화는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여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한다. 이렇게 축적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