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접근성과 활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의 파편화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향후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포함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이미 충북 청주시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현장 등을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 기틀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국민들이 기후위기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적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