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항하는 어선들의 경우, 악천후 속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 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지속적인 홍보, 실질적인 지원이 결합된다면, 소형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어업인의 해상 활동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