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으로 운영되는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인원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자신의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조치는 1~2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취약성이 높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소형 어선에서의 안타까운 사고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