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상 추락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렵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에만 갑판 노출 구역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실제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명조끼 착용의 필수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형 어선의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고, 어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