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져 숙박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규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왔다. 이는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 기회를 놓치는 동시에, 사업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축물의 노후·불량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허용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주택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연식만을 기준으로 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변화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결정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와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