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확보하면 영업 등록이 가능해지며,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등록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며, 특히 오래된 도심의 매력을 가진 주택들이 관광 숙박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준공 연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의 실제 안전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했던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됨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이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민박 숙소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방한 관광객 증대에 따른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