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을 보장하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절차 전반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문서 제출 및 통지서류 열람의 온라인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