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부당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피해를 야기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더불어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로 밝혀졌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실제보다 전용 면적을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표기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추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청년층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