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마주치는 무질서와 그로 인한 아찔한 사고 위험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운전자들은 물론, 카시트에 앉은 아이까지 놀라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좌회전 신호 시 앞 차량과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던 차량이 앞차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해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게 되고, 이는 다른 방향의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하며 운전자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짜증을 유발하는 모습은 도로 위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위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 운전은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모든 운전자가 숙지하도록 안내된 항목들이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구급차를 의료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을 사용한 긴급 주행이 가능하다. 둘째, ‘새치기 유턴’이다. 유턴 구역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며, 반드시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끼어들기’다.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도로 위 질서 확립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와 같이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고와 갈등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곧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