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입점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예측 불가능한 서비스 제한 등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의 손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쿠팡이츠는 기존 약관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노출 거리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달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입점업체들이 겪어왔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