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거리 제한 조항 등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에서 불공정성이 발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방식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입점업체에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거래 중개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실제 지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만약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 포함된 노출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급보류 시 입점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등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 조치로 인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가 겪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향후 60일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