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대책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가 적용되어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대출 규제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 및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국세청도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방침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급 측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