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러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보완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를 통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높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가격 변동성은 억제되고 가수요 및 투기적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의 발언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