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면해 온 심각한 재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조세감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맞물려 재정 운용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9년 49조 6000억 원이었던 조세감면액은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는 복지 지출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정 확보와 복지 수요 충족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9%→10%, 19%→20%, 21%→22%, 24%→25%로 세율이 조정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 점을 고려할 때,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으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세제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하향은 소득 수준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수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라고 할 수 있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정책 도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