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 잔류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특히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해당 검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공적인 성격의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일컫는다. 식약처는 이 두 유통 채널 모두에서 소비되는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검사 결과, 만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 및 후속 조치들을 통해 식약처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기반한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