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의욕을 꺾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공조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8건에서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공조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수사 의뢰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