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된다.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들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는 최근의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도 시행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추진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운영하며 공급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우수 입지 공공 택지 공급 가속화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집값 불안 심리가 해소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