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의 내용연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각종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정보통신 전산망 장애 발생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보통신 장비의 경우, 물품 노후화로 인한 위험 감소를 목표로 내용연수가 1~2년씩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과 함께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다.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 해소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