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전자화가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의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의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의 전자화에 발맞춘 시스템 개선이다. 앞으로 각종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 변호사회가 도입·시행하고 있는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