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의 전반적인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류는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하는 데 새로운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열람 가능하게 하여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정보 접근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연이나 누락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역시 확대하여 국민들의 법률 조력을 받을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