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배달앱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겪는 수수료 부담 가중과 예측 불가능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이용약관에서 발견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겪는 실질적인 손해와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산정 기준이다. 현재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쿠폰 발행 등으로 인한 할인 이전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격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약관법 위반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배달앱 플랫폼 내에서 음식점의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었다. 플랫폼 이용 계약에서 음식점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상 제약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조항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기존 약관은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입점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으며, 지급 보류 시 이의 제기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계약 종료 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조항 삭제, 플랫폼 귀책 사유 발생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 명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충분한 사전 통지 의무화, 사업자 책임 축소 조항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유무에 따른 책임 명확화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겪는 피해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은 향후 60일 동안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