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수의 지자체가 몰린 것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얻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