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9월부터 시작되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 법규 위반 행위는 도로 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의 새치기,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뻔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아 있는 아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이러한 도로 위 혼란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과 8월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5대 반칙 운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이는 구급차를 응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며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둘째, ‘새치기 유턴’으로, 유턴 구역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며 새치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셋째, ‘끼어들기’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된다.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급정지나 서행을 유발하는 끼어들기는 더욱 엄격히 처벌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이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마지막 다섯째,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 역시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픽시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퇴근길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교통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도로 위의 무질서와 위험이 줄어들고 모든 이용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