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150건의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수산물 15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민들의 소비 행태와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