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결과를 낳아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거쳤다. 하지만 이어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