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먼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는 한편,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