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들이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