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 정책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급증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구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역시 더욱 정교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도 구축된다.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공급 측면의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의 선호 지역에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