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며 부동산 거래 질서의 근본적인 흔들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들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 즉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를 통해 8건의 명확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의 공조 수사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