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재기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이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영 위기를 예방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재기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해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영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막는 데 주력한다. 더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지원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여, 두 가지 지원이 모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또는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노력도 병행된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철저히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폐업 소상공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률을 완화(100%→50%)하며,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