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변호인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변화와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고 신속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이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