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저해하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도록 유도하려는 교육계의 깊은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던 일부 학교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후 시험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지면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했다. 이러한 환경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 문제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교육부의 이번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법적, 윤리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방해 요소를 잠시 내려놓고 수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학생들이 진정한 ‘몰입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디지털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