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단순히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몰입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많은 중학생들은 시험 부담이 적은 자유학기제나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아 왔다.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수단이 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학습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중학교에 진학한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려는 경향 때문에 결국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 몰입과 또래 관계 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빼앗기는 시간을 줄이고, 수업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마치 강의를 위해 방문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함을 느꼈다는 경험담처럼, 의도적인 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들이 다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이끌 수 있다.
나아가, 빌 게이츠와 같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명 인사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미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 행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기여한다면, 이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법적 판단은 교육부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힘을 실어준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궁극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건강한 사회성을 함양하며, 게임이나 쇼츠, 릴스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배우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