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주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21일까지를 집중 수거·검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정밀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검사 대상 품목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포함되며,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산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현장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