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이 디지털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의 활용이 일상화되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기프티콘 구매 및 발송 과정은 간편해졌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이다. 특히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은 받는 즉시 사용해야겠다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잊히기 쉬웠다.
이러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만료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기는 했으나,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으며, 일부 기프티콘의 경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거나, 서비스 오류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까지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어 소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포인트 환급 시 100% 전액 환급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이제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완되었다.
환급 절차 역시 간소화되었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던 모바일 상품권들도 수수료나 불이익 걱정 없이 공정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 생활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