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편리함 이면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구의 생일 선물로 목걸이와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주고받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선물 교환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는 사용 기한을 넘겨버린 채 방치되는 기프티콘이 쌓여가는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갤러리에 가득 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유효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되다 보니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하지만 이러한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을 넘기면 자동 환급 처리되지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10%의 손해를 안겨주는 구조였다. 더욱이, 환급 규정 면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아예 되지 않거나,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는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질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더 이상 불이익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