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정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곳의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 포함되었으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검토되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을 표시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 역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들이 매물 확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이러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