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 강화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이행하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